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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가 제품사러갈때면 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하는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터넷최저가는 믿을만한가격은아니지만 어느정도 평균가에서 맞춰서 매장찾아가보던지
하는데요.. 요근래에 지인컴퓨터 몇대를 맞췄었는데 전부다 카드결제셨거든요
저는 그래도 부가세 4~5만원만 토탈총합에서 추가되는줄알았는데 제품 하나하나에 부가세가 몇%씩 붙나봐요 ? 아무리 카드로했다고해도 평균가로 맞춰온 가격에비해서 어쩔땐 10만원이 훌쩍더넘어가는일이있더라구요 -_-; 매장직원분들은 당연히 카드라서 비싼거라고 말씀은해주시는데..
총합가격에 부가세 5만원정도 붙는건 알고있는데 카드결제시 제품 하나하나에 부가세도 붙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매장가서 직접물어보니 자세한내용은 잘모르신다고 대답을쫌피하는업체도있더라구요 -_-;
그냥 카드계산하면비싸다는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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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오프라인매장에서 카드결제시에 부가세가 얼마나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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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신용카드결제시에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_+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는 부가세를 까고 팔기때문이지요. 따라서, 현금가격은 원래가격에서 부가세가 빠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가격경쟁이 심해지니 자연스럽게 횡행하는 거래이지요
보통 부가세는 합계금액의 10%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 아니구요, 따라서, PC금액이 100만원(현금)이라고 하면 10만원이 부가세로 110만원을 끊어야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기준 100만원짜리 PC이면 이중에 부가세는 9만2천원이됩니다. (100/11)
보통 용산에서 부가세는 원래 징수가 10%이기때문에 그 이하를 할인해줍니다. 예를들어 부가세 미포기준 100만원짜리 PC이면 원 부가세는 10% 10만원이므로, 이를 다 받지않고 보통 5 ~ 7만원정도를 더 받습니다. 물론 10%를 다받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신고하시거나 다른데를 알아보십시요. 10%를 다받는다는 것은 카드로는 물건을 팔지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용카드시 부가세를 더 받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바로 감사나갑니다. 그업체는 그동안 부가세 신고하지 않고 떼먹은 세금 토해낼 수가 없기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야 할겁니다.
보통 완제품 PC구매를 카드로한다면 차라리 오픈마켓(옥션, 지마켓)에서 구입하시는게 더 저렴합니다. 업체평균가격인데다 카드무이자할부도 되고 카드와 현금이 동일한가격이니까요.
미디어 입장에서 여러번 사설도 쓰고 했습니다만, 국내만 그런것도아니고 (대만에가서 카드결제하려고했더니 거기도 부가세 받더군요 ㅡ.,ㅡ, 또 용산만 그런것도 아니고요) 현금을 선호하는 장사치들의 잔머리가 낳은 결과입니다.
가급적 카드결제시에 추가금을 받는다면 잘 아는 지인이라면 또 몰라도 구입하시지 마시고 정가에 파는 업체에서 구입하십시요. 세금떼먹어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된 상도 마인드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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