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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AS관련 문제로 소비자보호원에.. 메인보드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피해규정의 핵심부품보상 규정에 따라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소비자보호원 상담원의 말로는
완제품 메인보드가 아니라.. 조립품 메인보드라며 무상AS가 1년에 안된다고 합니다.. [ 상담원 말로는 완제품 메인보드만 3년 이라는군요 ]
한편 신문에서 나온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1국 정순일 팀장은 소비자가 부품을 따로 구매해 직접 조립했을 경우에도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메인보드는 판매사나 제조사에서 3년의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그대로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에 읽어주자.. 허위기사라며..
끝까지 부정하면서.. 계속 전화 끝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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