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세대주이고, 85제곱m 이하의 1주택을 소유
그런 경우 그해 저축한 금액의 40%(max 3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다
라고 하네요..
가구당 1주택까지 인줄 알았는데, 개인당 1주택이군요..
저 같은 경우,
제가 1채
마눌님이 1채 라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줄 알았는데, 된다고 하네요..ㅎㅎ
올해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언넝 저축을 해야 겠군요..
600만원 입금하면
40% 인 240만원 소득공제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환급은
17%로 계산하면
40.8만원 환급이군요..헐헐
<소득세율표>
~1,000만원.... 8%
1,000만원에서 4,000만원 17% - 900,000
4,000만원에서 8,000만원 26% - 4,500,000
8,000만원~ 35% - 11,7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