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 VGA카드같은건 아니고 신용카드 이야기입니다.
BC카드사의 TNT 카드라고...
연회비도 면제 안되는데다가
혜택이라고는 달랑 하나있고
저는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혜택때문에 없는 신용 돈을 묶어서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혜택이 뭐였냐구요?
통신요금 5% 청구할인
입니다.
1만원이 나오든 100만원이 나오든 무조건 5%입니다.
데이터 통화료니 컨텐츠 이용료니 뭐니 다 합쳐서 그냥 5%입니다. 고지서에만 포함되어있으면 다된다는 점이 장점.
저 혜택을 이용해서 휴대폰 결제를 이용해서 소액또한 5%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죠.
혜택이 적은 만큼 그 제한도 높지 않아서 3개월의 사용실적의 총합이 30만원을 넘을 것.
가족들중 넷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고 그 넷중에 셋(어머니,아버지,누님)의 전화요금만 합쳐도 월 13-4만원은 가뿐히 넘으니 그냥 그대로 고이고이 모셔두면 되었지요.
발급을 5월말쯤에 받았고 지금은 7월의 끝인데..
BC카드에서 한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부득이하게 2009년 11월,1일 승인분부터 서비스가 변경되니 이점 양해 해달라는건데...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 서비스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통신할인 |
핸드폰요금 5% 청구할인 월 2회 |
핸드폰 요금 5%청구할인 월 2회(1회최대 할인액 5천원) |
변경 |
| 커피할인 |
없음 |
스타ㅤㅂㅓㄳ,커피빈 20%청구할인 월2회(1회 최대 할인액 5천원,
상품권구매시 제외) |
추가 |
| 실적기준 |
최근 3개월간 승인실적(국내) 30만이상시 제공 |
전월 승인 실적(국내) 20만원 이상시 제공 |
|
*해당 신용카드로 이용시에 한합니다.
*하나은행 발행카드는 하나은행에서 기존 고지한 기준으로 계속 적용 됩니다.
TnT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죠. 뭐 남은기간동안 연회비이상을 뽑아낼수야 있겠지만 아쉬울 다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