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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집문제 때문에 고민이네요


주동성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1862
작성일 : 2009/09/05 00:11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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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살던 집이..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금을 너무 올리는 바람에 지금 사는 곳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한 6개월 조금 넘게 살았는데..
몇일전에 법원 쪽 직원이 오더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직원 말로는 집주인이 돈 갚으면 되니 별 걱정하지 말아라(이게 할소리냐!!)
라고 하던데 -_-;;

법쪽으론 자세하게 몰라서.. 
여기저기 어깨너머로 들어보니..

경매를 통해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전세금 보호를 받더라도
전체금액을 다 돌려받진 못한다고 하는거 같네요.
또 입주한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는거 같고..(그 반대였나?;;)

에효..
제발 사실이 아니길 빌면서..;;

근데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는거지..
대책이 있는건지..
모여서 의논 좀 해보자 라는 이야길 아무도 안꺼내는군요;;

아무튼..
참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부모님껜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이것 참...
제가 웃어도 웃는게 아니네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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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fog (ID)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9-05 01:2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내용이신 것 같네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집주인이 빌린 돈과 님의 전세금을 합해서, 집의 경매가(최악의 경우)보다 작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세대의 경우, 님의 전세금과 세입자의 전체의 전세금 + 집주인 부채 < 건물의 청산가) 확정일자만 잘 받으셨다면, 위의 경우 아무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청산가치보다 부채와 전세금의 합이 더 많을 경우, 어느것이 더 우선변제가 되는 것인지 따져 봐야 되지요...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세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무사사무실 가셔서 시간당 얼마내고 받는 상당을 추천합니다. ^^;;
네이버 지식인가셔서 좀 찾아 보시면, 대강은 감이 오실 것입니다.
  bigfog (ID)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9-05 01:4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더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법지식은 저질이라서...;;
많이 불안하시면, 법무사사무실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네요.
아주 옛날에 시간당 3만원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잘 해결 되시면 좋겠네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9-05 07:54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런 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리... 어쨋든 무사히 해결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blasty (ID) blasty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9-05 09:3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근저당 우선순위와 최우선 변제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전야 (폭풍전야) 폭풍전야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9-05 11:28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희 집도 재건축 하는 동안 담보잡힌 집에 1년 반 정도 살아서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당시 어머님이 시세보다도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가서 불안불안했죠. 어머님 말씀은 그 전세금으로 담보 해제한다고 주인이 약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돈 넘어가면 말 바뀌는건 순간이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이사해서 안심했지만..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프리스트 (rubychan)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09-09-05 23:52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별일이네요. 잘 해결하시길..
  하루 (fnngh) /  2009-09-06 23:2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부디 좋게만 해결되셧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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