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가입자가 내용인지를 잘 못 한 상태에서 유선전화 정액요금제를 가입시킨 것에 대해 불공정계약(계약무효?)으로 판결이 나와 오늘 KT 에 전화를 했네요.. 본가의 유선 전화가 5년 동안 1.8만원 짜리 더블프리 정액요금제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환급금 278.600원 돌려 준다고 오늘 연락 받았습니다. 집의 유선전화가 혹시 정액제 요금제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