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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도 도움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입니다
주차를 한 차량/산/ #1
그 뒤에 주차한
주차를 한 차량/산/ #2
#1차량이 후진할때 #2차량의 범퍼(왼쪽 바퀴앞부분)를 긁고 감
#2차량의 전면카메라로 확인해본 결과 확실히 긁고 감
#1차량의 운전자는 그것을 긁은줄 모르고 감
이때. #2차량의 운전자는 전면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들고 경찰서로 감
하지만, 이 미묘한 움직임을 확인을 못함 그것도 경사 두분이서 ...
다시 #2 차량의 운전자는 집에서 가족들과 확인을 해봄.
누가 봐도 움직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긁힌것이 확실하다고 판단.
#2차량 운전자와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함.
다른 젊은 경사는 확실하다고 함/ 그럼 #2차량 운전가가 갔을때에는 두명의 경사는 뭐함? (믿을놈 한놈도 없습니다. ㅡㅡ)
피해자와 가해자가 판별이 남/
당연 #2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임/
2틀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려고 전화 통화를 했고 약속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피해자는 안옴(#1 운전자)
#2차량 운전자는 왜 약속은 안 지키냐면서 .. 보험으로 할건지 아님 만나서 합의를 볼건지 하자고 하니...
#1차량 운전자는 지금 바뻐서 지금 출발한다고 함 / #2 차량 운전자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묻자..
#1 차량 운전자는 보험으로 그럼 하자고 함 /
#2차량 운전자는 공업사로 가서 차량 전면 범퍼를 교체함/
교체하기전에 공업사 소장은 #1차량 운전자에게 확인후 범퍼를 교체했음/
교체를 다 한후 ~
#1차량 운전자의 아시는 친척관계분이 보험 취소를 함/
이유는 즉슨, 넘 미묘한 긁힘인데 그것을 범퍼를 교체할정도가 되냐고 함 /
다시 애기중에 그럼 협의점으로 3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함 /
#2차량 운전자는 견적이 37만원이 나왔는데 30만원은 안된다고 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민사를 걸기로 함/
허나, 교통과에서는 사고개요에
#1차량운전자가 #2차량을 긁은 사고임/ 끝/
어이가 없음..ㅋㅋ; 이게 사고개요임;
결국, 이것에 대한 교통과직원분과 통화를 하니...
사고를 낸것음 인정 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민사소송을 거시라고 함/
그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뺑소니나 도주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애기를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함/ 도주 /뺑소니 그 어떤것도 아님/
단지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임이라고 판별이 남/
그럼 다시 말해서 #2차량의 카메마로 직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미해결 사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의적인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린 맘에 들지 않는 차 ..
그냥 글고 간다고 해서 ? 그것에 대한 증거물이 없으면 우린 도주도 뺑소니도 아닙니다.
당연 차로 해야겠죠?
그리고 긁힌차가 긁은 차를 찾는다고 해도 벌점과 더불어 그냥 물어주기만 해도 된다라느건데 ..
증거가 없다면 그 또한 발히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네요.
이게 법이랍니다. ㅋㅋ;
#1차량 운전자의 친척분이 많이 아시는거 같아서 더이상 글을 적지 않겠지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겟네요.
피해자가 되면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민사도 알아보고 있지만, 결코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거를 갔다줘도 아니라고 하는 경사나 ...
긁고 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몰랐다고만 하면 .. 증거가 없다면 미해결 사건임/
제가 볼때는 도주나 뺑소니 갔은데 ?라고 해도 법은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임이라고 판단한답니다. ;;
여기에다가 증거 올리면 안되겠죠 ?ㅋ;글만 적고 가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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