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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교통법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협e 미디어로그가기

조회 : 2527
작성일 : 2011/12/29 18:36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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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 1.클릭시 확대됩니다.

이 글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수도 도움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입니다 
주차를 한 차량/산/ #1
그 뒤에 주차한
주차를 한 차량/산/ #2

#1차량이 후진할때 #2차량의 범퍼(왼쪽 바퀴앞부분)를 긁고 감
#2차량의 전면카메라로 확인해본 결과 확실히 긁고 감
#1차량의 운전자는 그것을 긁은줄 모르고 감

이때. #2차량의 운전자는 전면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들고 경찰서로 감
하지만, 이 미묘한 움직임을 확인을 못함 그것도 경사 두분이서 ...
다시 #2 차량의 운전자는 집에서 가족들과 확인을 해봄.
누가 봐도 움직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긁힌것이 확실하다고 판단.

#2차량 운전자와 가족들은 경찰서에서 다시한번 확인을 함. 
다른 젊은 경사는 확실하다고 함/ 그럼 #2차량 운전가가 갔을때에는 두명의 경사는 뭐함? (믿을놈 한놈도 없습니다. ㅡㅡ)

피해자와 가해자가 판별이 남/
당연 #2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임/

2틀뒤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려고 전화 통화를 했고 약속도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피해자는 안옴(#1 운전자)
#2차량 운전자는 왜 약속은 안 지키냐면서 .. 보험으로 할건지 아님 만나서 합의를 볼건지 하자고 하니...
#1차량 운전자는 지금 바뻐서 지금 출발한다고 함 / #2 차량 운전자는 내가 시간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묻자..
#1 차량 운전자는 보험으로 그럼 하자고 함 /
#2차량 운전자는 공업사로 가서 차량 전면 범퍼를 교체함/
교체하기전에 공업사 소장은 #1차량 운전자에게 확인후 범퍼를 교체했음/

교체를 다 한후 ~
#1차량 운전자의 아시는 친척관계분이 보험 취소를 함/
이유는 즉슨, 넘 미묘한 긁힘인데 그것을 범퍼를 교체할정도가 되냐고 함 /
다시 애기중에 그럼 협의점으로 3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함 /
#2차량 운전자는 견적이 37만원이 나왔는데 30만원은 안된다고 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민사를 걸기로 함/

허나, 교통과에서는 사고개요에 
#1차량운전자가 #2차량을 긁은 사고임/ 끝/

어이가 없음..ㅋㅋ; 이게 사고개요임;

결국, 이것에 대한 교통과직원분과 통화를 하니...

사고를 낸것음 인정 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민사소송을 거시라고 함/
그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뺑소니나  도주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애기를 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함/ 도주 /뺑소니 그 어떤것도 아님/ 
단지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임이라고 판별이 남/


그럼 다시 말해서 #2차량의 카메마로 직히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미해결 사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의적인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린 맘에 들지 않는 차 .. 
그냥 글고 간다고 해서 ? 그것에 대한 증거물이 없으면 우린 도주도 뺑소니도 아닙니다. 
당연 차로 해야겠죠?

그리고 긁힌차가 긁은 차를 찾는다고 해도 벌점과 더불어 그냥 물어주기만 해도 된다라느건데 ..
증거가 없다면 그 또한 발히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네요.
이게 법이랍니다. ㅋㅋ;

#1차량 운전자의 친척분이 많이 아시는거 같아서 더이상 글을 적지 않겠지만,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겟네요.
피해자가 되면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액민사도 알아보고 있지만, 결코 일반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거를 갔다줘도 아니라고 하는 경사나 ...
긁고 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몰랐다고만 하면 .. 증거가 없다면 미해결 사건임/

제가 볼때는 도주나 뺑소니 갔은데 ?라고 해도 법은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임이라고 판단한답니다. ;;
여기에다가 증거 올리면 안되겠죠 ?ㅋ;글만 적고 가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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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1-12-29 18:53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런 경우는... 너무나 흔한 상황이네요...
특히 아파트같이 주차차량이 밀집해서 많은 경우.
일반 주택처럼 누가 지나갔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되는경우...
긁고 지나가는 경우는 너무나도 허다해서 살짝 긁힌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제차도... 옆문짝... 앞 뒤 모두... 살짝 길게... 긁고 가신분이 있고
블랙박스 확인해서 옆에 주차한 의심 차량 확인했지만 상대방 차량의 스크래치가 미묘해서 걸고 넘어가기 어렵더군요...
결국 사람있을때 대 놓고 긁은 경우 빼고는 입증하기 어렵고 책임의 한계도 물적한계에 그칠수밖에 없습니다.
  바람공자 pdjp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1-12-29 18:56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그래서 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물어줘야 하는게 응당 해줘야 할일이지만,
얼마나 크게 손상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조금 경미한 단순긁힘인데 범퍼를 전면 교체했다면 조금 생각해 봐야할 문제네요.
그냥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감자나무 감자나무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1-12-29 21:21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는 몇일전 30cm수준으로 확 긁혔습니다... 미제로 남아있지요
  협e jukheb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1-12-29 21:25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사진첨부- 산지 1년도 안된차 ;;(일단 기분이 상함 ㅋ) 근데 결과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넘 허술하다라는 생각이 듬/뭐 이건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다 줘도 깨불 / 증거가 아니라고 하니 원 (그래서 재확인해보니 맞구만 .. 하니 ) 이게 교통과 임?/ㅋ;
기분도 상하고 하두 가해자가 괴심해서 사진도 첨부해보네요.
동영상 올리면 왜 경사들이 두눈 다 뜨고 이걸 사과라고 안하는지 더 이해가 안감 ..
포인트를 못찾아서 ? 제가 보기에는 미묘한 사건 그냥 넘어가라는 식입니다.
그러니 그냥 가해자 보고 말 안통하면 그냥 민사소성법으로 금액 때리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법앞에는 정말 사람 양심이고 뭐고 없는거 같네요.
그냥 법대로 하면 정신 치료비 다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된 차?라고 하지마시구요 타고 있다고 하십쇼 ..
그 증거만 입증 되면 글고 간 차는 뺑소니 입니다. 사람이 차에 타고 있었으니...
  인생한방 pkwang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1-12-29 21:29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범퍼가 저렇게 스크래치 생기면... 교체하는거나 도색이나 비슷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휀다에는 상처가 안보이네요...
휀다까지 가면 가격은 부대로 올라갈테니깐요...
  처런 ohloveajk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1-12-29 22:00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저는 블박 달기전 한 번은 그냥 피해를 봤고
두번째 세번째는 전부 블박자료를 제시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200만원 넘게 견적 나온 사건도 잘 해결했기에 망정이지 진상 부렸으면
골치 아플 뻔 했군요.
우째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것 같은데 고로 블박은 필수~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2011-12-29 22:37 / IP/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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