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세 계약 만료 / 이미 살고 있는 집은 팔렸음
부동산에서 6월 14일 이사할 수 있는 전세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집사람이 가서 보고 옴
금새 나갈거라는 부동산의 재촉에 일단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가계약으로 100만원 냄
1시간 후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안방 뺀 방2개에 한쪽 벽면을 가득채운 책장과 또 한쪽을 가운 채운 책상은 붙박이 형태로 놔두고 갈 것이라고 함.
고민하다 매물이 없던 상황인지라 그냥 수용하고 하겠다고 함
에어컨도 놔두고 간다고 해서 그냥 그러라고 함
6월 14일 이사하는 것으로 계약 완료 / 집주인이 10% 계약금도 미리 주고 나머지 잔금은 6월 14일에 맞춰주기로 함
계약서상 특이사항에 책장2개, 책상2개, 에어컨은 놔두고 가고 이는 임차인이 사용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집주인이 5월 16일에 우선 이사를 해서 그 이후에 집에 처음 가봄 / 안방에 12자 짜리 장농이 그냥 그대로 있음
부동산에 따짐 / 아파트 구입시 기본으로 들어있던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들어와서 별도로 구매해 사용하던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는게 어디 있냐고 따짐
계약서작성시나 그전에 물건 내놓을때도 붙박이 책장/책상만 이야기했지.. 장농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적 없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인정
부동산에 이사하는데 장농은 당연히 자신들이 갖고 가는게 기본이 아니냐고 따짐 / 집주인은 이것역시 붙박이니 그냥 놔두고 간다고 했다고 함, 자신들이 갖고 가면 보관비용드니 그냥 놔둔다고 함
부동산에 그럼 우리 장농은 버리냐고.. 계약할땐 말도 안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식이면 계약도 안했을 것이라 말함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처음에는 저희보고 알아서 떼놓고 보관(?)한다음 나중에 다시 원상 복귀 시켜놓으라고 했다고 전함 / 내가 왜 집주인 짐을 맡아서 보관료를 내냐고 지랄함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와서 그럼 그 장농 버리던지 맘대로 하라고 함 / 그런데 그걸 왜 세입자가 해야햐냐고.. 양보해서 내가 한다고 해도 드는 철거비용은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봐 달라고 함
금요일에 말했는데 아직도 전하지도 않았다고 함.. 비용만 그쪽에서 책임져주면 우리가 사람 불러서 철거하고 비용 청구하겠다고 함... / 오늘 오후까지 연락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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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 전세만 8년째인지라 그래도 몇번의 경험은 있는데 이렇게 막무내기식의 주인도 처음이고 철저하게 갑(집주인)의 입장만 대변하는 부동산도 어이가 없네요.
물론 철거비용이 10~20만원정도 한다면 그걸 제가 부담하는것은 뭐 생각해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자신들 마음대로 갖고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무시에 무시를 하더군요..
집사람은 차라리 계약 파기하고 한달동안 집 구하면 뭐 없겠냐고.. 자신이 매일 발로 뛰어보겠다고까지 하는데...
과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금 10%를 1~2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당장 저희가 전세 계약금이 없는 상황이니 이것도 난감하고....
물론 서로 좋게좋게 해결하면 최선이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집주인과 부동산의 횡포에 솔직히 이가 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에 적은건 최대한 순화하고 극히 일부인것이죠... )
진짜 이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나.. 하는생각이 듭니다. 올해 개인적인 일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집사는 걸 고려해봤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