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3월달 개통 (조건 ; 할부금2만원, 가입비분납, 유심비 분납, 부가서비스 없음 )
13년9월에 명의변경 (아들 명의에서 어머니명의로 변경)
14년1월달에 skt로 번호이동 (기존은 kt였음)
여기서 LTE34요금제를 약정없이 사용하였으므로 월요금은 37.000원돈이 나왔으며, 첫달에는 유심비까지해서 47.000원정도 나옴.
13년1월달에 번호이동후에 KT측에서 날아온 ..요금표에는...
번호이동 전까지 사용 요금 : 27,740원
요금 할인반환금 : 6,740원
단말기 할인반환금 : 41,200원
단말기 할인반환금은 결국 위약금2라는것/
나 ; 조건에 없엇는데 이걸 내가 내야 하나요?
kt ; 조건이 맞는지 대리점과 확인후 연락드릴게요.
나 ; 증거 있으니 이메일로 첨부해드릴게요.
kt ; 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결국, 잘못된것을 인정, 환불조치해드린다고함.
그렇다면 이 위약금2를 소비자 모르게 섰으니 난 당연히 위약금 8만원으로 써져있던것을 달라고 하면?
KT측은 안된다고 함. 41,200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함.
질문, 그렇다면 위약금2 8만원이라고 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했을건데 그것을 소비자만 모르고 누군가는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 인정되는 부분에서 난 당연히 38,800원을 달라고 해도 되는게 아니냐라는 것임.
KT측은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고 함.
나 ; 그렇다면 소비자 모르게 위약금2라는 제도를 가입처측에서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간에 써도 나중에 24개월후에는 소비자가 모르면 다행이고, 알아차린다면 단말기 할인반환금을 준다라는 애기인가요?
KT ; 그렇게 될수가 없습니다. 위약금2를 할경우 선할인제대로를 소비자가 받을수도 있습니다.
나 ; 다른 조건도 아니고 같은 조건에 다른곳도 있었습니다.
KT ; 그것을 확인할려면 어렵습니다. 지금은 단말기 할인반환금 41,200원 환불진행이 가능하세요.
나 ; ...위약금2를 이용한다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게 아닌가요?
KT ; 이득을 본곳이 없습니다.
나 ; 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를 해보죠. 위약금2를 높이고 선할인을 해서 최신폰을 공짜로 준다라고 소비자한테 애기를 하고 위약금2 금액을 소비자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아예 없는것이라고 애기를 하죠.
그리고 24개월약정을 걸고 사용을 한다면...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위약금2의 금액은 24개월로 할부형식으로 할인이 진행이 될것인데요.
이것은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부분이 아닌가 하는거죠.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런 조건이라면 가입처에 엄청나게 싸게 해놓고 위약금2를 가입처에서 넣고, 엄청나게 많은 이들에게 판매를 한다면 1대당 수수료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판매점이나 대리점 가입처에서는 이득을 취할수 있습니다.
뉴스 보니 1인당 17,000원을 을 받는다고 하던데 만약에 이게 할부원금이0원이며, 77요금제, 가분,유분, 부가X 없다면 ...
엄청나게 많은 이들이 가입을 할건데 ...
가입처측에서는 위약금2가 없다라는 애기도 햇는데 고객도 그렇게 알고 잇는데 24개월안에 번호이동을 안한다면 모르는거고 알면 이렇게 반환금을 받을수 있다라는거죠.
그렇다면 이 과정중에서는 누군가는 분명 이득을 취했을 거고 그것에 대한 가입서류에 없는 8만원을 달라고 하는건데 ...
왜 KT측에서는 41,200원만 준다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더군요.
조금더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편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