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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모씨는 작년 11월 ‘하루에 광고 20분만 보면 PC를 무료로 준다’는 A정보통신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캐피탈사에서 295만원을 대출받아 컴퓨터를 샀다. A사가 이씨에게 인터넷광고 시청료를 주면, 이씨는
그 돈으로 컴퓨터 구입대금을 갚기로 한 것. 하지만 A정보통신은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고, 이씨에게 약속한
광고시청료도 주지 않았다. 이씨는 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공짜로 컴퓨터를 준다’는 인터넷광고에 속아 컴퓨터를 할부로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지난달 사이버광고와 관련된 할부금융 피해사례가 11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터넷 광고대행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광고 100여개를, 매일 20∼30분씩 18∼24개월 동안 보면
광고시청료를 준다고 선전한다. 이 돈으로 컴퓨터 할부금을 내면 된다는 것.
○○정보통신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직접 컴퓨터 조립공장을 갖고 있거나, 완성된 컴퓨터를 납품받아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컴퓨터를 팔고 있다.
고객들은 광고만 클릭하면 컴퓨터를 공짜로 가질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할부금융계약을 맺고 인터넷 광고대행사
에서 컴퓨터를 구입한다. 하지만 이들은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을 이용해 컴퓨터 구입대금을 전부 챙긴 다음에,
부도를 내고 숨어버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현재 인터넷 광고대행사 24개사 중 8개사가 부도를 내고, 사주가 잠적한
상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의 송정식 실장은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판매사의 신용상태나 컴퓨터 시중가격과의 차이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컴퓨터를 받기도 전에 먼저 물품인수증을 작성해주면 절대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약정일에 컴퓨터가 배달되지 않으면 즉시 판매사로부터 물품미인수확인증을 발급받아 할부금융사
앞으로 통보해야 한다.
설령 충동구매를 했더라도 7일 이내에는 물건 구입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할부금융사에 내용증명 등을 보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들을 적극 지도해,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여신을 취급
하도록 업무행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출처 : bet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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