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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관련인데 터무니없는 금액의 보상인데 합의를 해야할지 아니면 소액재판이라도 가야할지... 여려분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몇개월간 금감원에 있던 민원인데 보상전혀 없다고 결론날것을 증거자료 겨우겨우 준비해서 (보험사에)합의하라는 금감원 직원의 요청에 겨우 이르게되었는데요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합의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어서(1/10) 참 그렇더군요.
금감원직원은 합의금액이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참고나 조언이나 또는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기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사실상 보험사에서 내건 합의에 따르거나 아니면 소액재판말고는 없는것 같더군요. 소액재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까지는 알고있고 금감원직원도 소액재판까지 가서는 좋을것 없다고 언질을 줬기때문에 합의가 유일해보이는데 보험사 태도와 금감원직원의 조언을 참고해보면 협상의 전혀 없다는것입니다.
더불어 괘씸한 것이 금감원에서 있었던 3자대면에서 조차 보험사직원의 거짓말도 있었고(마지막 증거자료로 거짓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거짓말하는등의 전적이 많아서 서운함을 넘어 괘씸함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소액재판에서 확실하게 이기거나 또는 어떻게해서라도 (보험사) 조사받게 하는등의 혼을 좀 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깟 보상액은 사실 필요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런 민원의 경우 상위 기관이 없고 신문고에 넣어도 이런 민원은 결국 금감원으로 온다고 알고 있고 소보원은 사전 불가였고 더욱이 금감원 접수건은 취급하지 않는다고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들 정말 괘씸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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