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감면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알고 계시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무위반’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동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과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차량절도,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등 범죄행위, 운전면허 대리 응시 등의 내용
*동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제한이나 조치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등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 경우
‘무사고’의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 상해나 사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직접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인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www.efine.go.kr)그리고 정부24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착한운전마일리지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에는 다음 서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실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면허 정지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외 취소나 정치 처분 없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시에는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교통 관련 범칙금·과태료를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