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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일부 몰상식한 유저의 저작물 무단도용에 관하여

감자나무 (비회원)

조회 : 2090
작성일 : 2002/07/02 00:40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2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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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나무입니다.

보드나라에 찾아오시는 모든회원님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몇몇 유저들께서 본인의 포인트점수때문에 보드나라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는 일이 심심치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보드나라는 보드나라가 포스팅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보드나라가 해당 저작물을 배포한다는것 자체에대해 문제삼는것이 아니라, 출처를 밝히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어기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드나라의 모든 저작물은 보드나라의 소유이거나 보드나라와 해당 저작권자의 소유이므로, 벤치/컬럼같은 기사물일경우 반드시 배포전 보드나라와 협의하여야 하며 뉴스등의 저작물인 경우 포스팅할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는 다음과같이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위반할경우 그에대한 댓가를 치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 (2차적 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9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증을 세우거나 세우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1994. 1. 7 개정)

1.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 (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1999. 12. 개정)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이하생략...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1999. 12. 개정)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999. 1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1999. 12. 개정)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1999. 12. 본항 신설)

제95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장 벌 칙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999. 12. 본조 신설)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994. 1. 7 개정)

1. (1999. 12. 삭제)

2.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제51조 또는 제52조 (제60조 제3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허위로 한 자

제99조 (부정발행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4. 1. 7 개정)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7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1999. 12. 개정)

4.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1999. 12. 개정)

1의 2. 제34조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1999. 12. 본호 신설)

2.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식을 하지 아니한 자(1999. 12. 개정)

2의 2.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1999. 12. 본호 신설)

3. 제78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1994. 1. 7 전문 개정, 1999. 12. 개정)

제101조 (몰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02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다만, 제98조 제3호, 제9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4. 1. 7 개정)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출처도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남이 노력하여 만들어놓은 것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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