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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누나가 고등학교때 학교에서 1달 무료라고 하고 단체로 나우누리에 가입시킨 적이 있다던데, 그 뒤 1달 무료 기간 이후 이용중지 기간까지의 요금을 7년이 지난 이제서야 청구한 모양이네요. 한번도 접속 안 했다는데.. -_-
첫째로, 그 당시에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도 없이 유료서비스에 가입시켰으니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되고..
(부모님 동의서나 통화 녹음 자료가 없으면 안되죠 아마... 그리고 책임을 진다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가입시킨 교사에게..)
둘째로,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불량 최후통첩까지 가기 전에 정상적인 요금 고지서를 청구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
이 두가지 점만 들더라도 요금 낼 필요가 전혀 없을것 같은데..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할래도 통화량이 많거나, 근무 시간 외라는 둥 통화하기가 어렵네요...
이번에 한번에 꽤 많은 독촉을 넣게 된 모양이던데.. 같은 경우를 당하신분 혹시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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