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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말이 많은 국민연금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차후 노후했을때를 대비하여 돈을 지급하는등. 의 목적으로 생겨났으나 지금은 그것이 변질되어 매우 큰 비난을 받고있습니다.
무조건 국민연금은 의무로서 가입하게하고있으며
그돈또한 돌려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을 다달 연체시 유치소에 끌려가는등.
아래 관련 기사를 적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네티즌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해명자료를 게재하는 등 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 부담을 다소 늘리고 연금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네티즌의 비난 여론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부가 따로 가입했지만 혜택은 하나만? 네티즌이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는 부부의 연금 수급권 문제. 인터넷 이용 연령층이 40대 이하인 경우가 많고, 젊은층에 맞벌이 부부가 몰려 있어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각자 따로 국민연금을 내지만 중도에 어느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과 자신이 낸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1인에게 2가지 이상의 급여가 지급될 경우 사회보험 자체가 갖는 ‘최소보장 원칙’에 어긋나고 급여제한이 없을 경우 현행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이처럼 급여 조정에 따라 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가 평균 수명 이상으로 생존할 경우에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연금 가입자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 이는 전세계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일반 보험이 가입당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문제를 제기한 네티즌의 주장과 공단 측의 해명 사이에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는 부분이 많다. 논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연금 자체가 일반 보험과 유사한 성격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반면 공단이나 복지부의 해명은 국민연금 자체가 공공복지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 보험의 하나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결국 네티즌들은 ‘나’ 자신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공단에서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가입자 전체, 혹은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운영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유족연금은 소득이 없어야만 받는다? 같은 맥락에서 유족연금의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을 경우 부인은 유족연금을 받게 되지만 부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하는 내용에 네티즌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유족연금의 경우 부인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최초 5년간 지급되고,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18세 때까지 계속 연금이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자녀가 18세 이상이고 연금 수령자가 50세가 되기 전까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 제한되는 것이지 전 기간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 체납하면 강제 징수, 결국 세금? 또 다른 네티즌의 불만은 국민연금 가입이 강제화돼 있고 체납시 재산 가압류 등 강제 징수를 하는 부분. 네티즌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자동차 등 재산압류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라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세금도 아닌데 이를 징수하기 위해 재산가압류까지 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납부유예 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적용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반면 과거처럼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어 강제 가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강제 징수 절차가 없을 경우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납부 유예조치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납부 유예 조치에 공단 직원의 재량권을 늘릴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