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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자유게시판)

근로자 퇴직연금제...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정환

조회 : 2460
작성일 : 2004/08/25 22:56
간편 URL : http://www.bodnara.co.kr/bbs/bbs.html?D=2&num=5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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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퇴직금제에 확정급여.기여형 병행 공무원노조도 단체행동권 제외 허용
현행 퇴직금제를 전환해 만55세부터 연 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2006년부터 시행된다.
공무원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 조법도 빠르면 내년 연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과 `공무원노조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에 따르면 2006년부터 종업원 5명이상 기업의 1년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 퇴직금제와 함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를 도입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DB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DC형) 등 두 가지 모두 허용된다.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가운데 한가지 이상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종업원 5명이상 기업의 1년이상 근속 근로자는 약 600여만명이다.

법안은 또 종업원 5명미만 기업의 1년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설정, 20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퇴직연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공무원노조법안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활동도 불허키로 했다.

법안은 또 노조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과 별정직.계약직,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은 제외하는 한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관계법령 정비등 기타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공포후 1년으로 규정, 빨라야 내년 말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제의 경우 노동계는 퇴직금의 불안정성 등을, 경영계는 기업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해 왔으며,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서는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완전한 노동3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력투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마찰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후 기자회견에서 "퇴직연금제 도가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근로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데 당정간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공무원들이 이미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논란 해소를 위해 공무원 노조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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