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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6일 피의자 대기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팔뚝을 물어 상처를 입힌 윤모씨(46 강서구 화곡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 씨는 5일 저녁 8시쯤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강서경찰서 형사계 안에서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다 '금연구역'이라며 이를 제지하던 최모 경사(44)의 왼쪽 팔 상단을 물어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에 앞서 5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집 근처 치킨집에서 "묻는 말에 대답을 무성의하게 하는 등 남편을 무시한다"며 아내 조모씨(44)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조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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