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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단순 소지 적발의 경우 다음 수능 응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이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일부 단체가 한다고 하던데...
물론, 수능당일 시험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더라도 시험실에는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시험실에서 앞에 담당 선생님이나 담당 교사가 분명 경고를 했을 것 입니다.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여러번 경고를 했겠죠. 그런데도 앞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학생이 교사를 뭐 같이 보며, 교사의 말을 말 같지 않게 느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당자가 경고를 안 했으면 당연히 말도 안되지만... 경고를 했을텐데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무슨 행동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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