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컴맹 成호철입니다..
어제 감자나무님이 올리신 저작권 침범에 대한글을 읽고
잠시 잊었던 바로 앞주에 생겼던 일이 생각나서 한번 끄적여봅니다..
저작권이란게..
사람들이 잘 못알고 있는것이
출처만 밝히면 괜찮을 줄 알고 있고..
만일에 걸리더라도..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 줄 아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당하고 나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것이죠
저작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 3자가 임의대로 글을 복사하던가 편집하였을 경우
최소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에이.. 글 하나 허락 안받고 가져온것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라고.."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얼마전 저의 리뷰기사를 무단으로 도용하신분이 있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신 분이라 1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만..
저에게 2차적으로 발견이 되었을때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무단 도용 및 불펌을 금지합니다"
라는 글을 삭제한 상태로 글을 올렸기에
너무 화가나서 한번 뒤엎을려고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쪽 부모님과 연락하고..
저작권관련해서 감자나무님과 몇번 상의까지하고..
합의금까지 받을려고 했지만..
해당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부모님이 직접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녀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하며..
해당 자녀가 직접 잘못했다고 연락을 따로 해왔기에 중지한적이 있었지요..
솔직히 자녀를 떠나서 저도 부모님을 둔 자식의 입장으로서
자식의 잘못을 가지고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하는게 솔직히 그렇더라구요..
감자나무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것도 결정적이였구요..ㅋ
이건 개인과 개인일때의 경우에는 아주 잘 풀리면 이렇게 되기는 하지만서도..
개인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자신의 홈피에 올렸다가
적발되어 장당 40만원의 합의금을 물었다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아닌 기업의 글을 무단으로 퍼왔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얼핏듣기로는 저작권을 침범 당했다고 연락온 쪽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서
보드나라쪽에서는 어느정도 합의를 하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번일과 연관된 분들..
"그냥 내가 잘못을 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
자숙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안그래도 서버이전이다.. 밀린업무다해서 운영진들 다들 바쁜신데..
큰 일하나 떠 밀어놓고는..
일을 저지른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게 솔직히 기분이 않좋네요...>.<
(참고로 전 보드나라 운영진이 아닙니다..ㅡ.,ㅡ)
이번일에 연관되신분들은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시는게 어떨까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