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119008012
천안시의 분양가 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군요.
천안시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655만원으로 상한선을 두었는데,
민간아파트 건설사는 877만원 분양가를 설정했고,
천안시에서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건설사에서 소송을 했죠.
그게 이번에 건설사의 승소가 발표되었는데...
법원은 이유나 원인 제거, 해결책에 대한 언급 없이 무조건
법대로만 하는군요. (석궁사건도 그렇고, 정확히 자료와 증거를 찾아보고 검증해야지
맨날 자리에 앉아서 구시대적인 생각(과거판결등)으로 담을 치고 있는듯한 느낌도 받고)
조만간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는 데, 그것도
건설사에서 소송 걸면 모두 건설사 승소로 이어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