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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된 보험료를 환급해주기 위한 환급신청서가
우편으로 처리되는데, 그 곳에 신상명세(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봉인한 후에도 쉽게 열어볼수 있는 방식이라는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