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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이 이사날짜였는데... 요즘은 금요일 토요일 이사가 일요일이사보다 금액이 비싸다고 해서
결국엔 예정보다 조금 빠른 22일로 이사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사할때 가장 번거로운것이 각종 공과금,통신비등등에 대한 결산과 이전이죠.
뭐 그래도 이것 저것 모두 이전신청 해놨습니다.
인터넷도 파워콤을 사용해서 이전신청하려니 이전비 2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담원한테 " 해지하려면 위약금 얼마내면 됩니까~~ " 했더니 이번에는 이전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케이블tv(기남방송)에 전화를 해서 이전신청을 하는데... 이전비를 22,000원을 내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의가 없는게... 파워콤의 경우는 이사를 하면 새로 선을 따고 샷시를 뚤어서 선을 끌어들여야 하니 이전비 받는건 인정하겠는데 케이블의 경우는 이 지역이 죄다 기남방송이고 또 이사할 집도 당연히 기남방송을 보고있던 집이라 별도로 케이블선을 집안에까지 연결할필요도 없고 또 수신기도 기존의 수신기를 바꾸는것도 아니고... 단지 자동이체 영수증 수령지만 바뀌는 것뿐인데
뭔 이전비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기사분이 출장나가서 케이블 연결하고 해야해서 이전비가 필요하다는 예기를 하네요.
그래서 예기했죠.
이사하는 집이 기남방송 보던집이라 확인결과 케이블이 이미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방안에 있는 단자에 TV만 연결하면 되는데 뭔 이전비냐~~ 그럼 기사가 와서 TV와 방안 벽에 붙어있는 단자와 연결해주는데 22,000원을 받는꼴 아니냐~ 또 그나마 일요일에 이사해서 그날 TV설치 다 해놀건데 월요일에 와서 그나마 TV연결 할필요도 없는데... 그럼 월요일에 와서 남의 집 이사 잘 했나 구경하고 22,000원 받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이전신청만 받는 사람이라 그런건 모르겠고
어쨋거나 이전비를 지불해야 이전신청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해약하면 가입비 45,000원 냈던거 돌려주냐~ 그랬더니 그건 소멸되는거라 가입비는 돌려줄수 없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가입비 45,000원을 내야한다~ 그럽니다.
생각같아서는 정말 해지하고 싶은데... 안테나가 없는 대부분의 집이 그렇겠지만 케이블 연결안하면 지상파 3사의 TV도 볼수없을만큼 수신상태가 안좋아서 해지할수도 없고...
인터넷 업체들처럼 다수의 업체가 있다면 모를까 지역케이블의 경우는 완전 독점이라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도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네요. 다른 업종의 경우 독과점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도 유독 지역케이블에 한해서는 이와같은 구조를 허가한것이 문제겠죠. 물론 좁은 지역의 지역케이블에 다수의 업체가 있다면 대부분의 업체가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약관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확실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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