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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선생님의 유행어... "3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혼 숙려제도에 대해서는 위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설명이 끝날 듯 합니다.
이러한 합의이혼 숙려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 후 다시 취하한 케이스가 도입 전 8%에서 2년동안 20%로 상승했다는군요.
결혼이 인륜지대사인만큼 이혼 또한 그에 못지 않은데,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그르칠 일을 좀 더 생각할 시간을 줌으로써 불행을 사전에 막는다는 제도...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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