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522010308270970020
서울시 의사회가 드디어
큰사건 만들었군요.
서울시 의사회가 이번에
학교보건법 시행령 6조 ‘보건교사의 직무’조항에서 보건교사들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군요..쩝
그럼, 감기약 필요하면, 학교에서 조퇴하고 병원으로 가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