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에 따르면,
코어 프로세서에 쓰인 특허가 Wisconsin-Madison 대학교의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고소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학교의 특허를 이용한 기술로 코어 프로세서의 속도와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대학교의 특허를 담당하는 비영리기관인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WARF)는 2001년에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텔에 접촉을 한 적이 있었다고.
WARF는 인텔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코어 프로세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