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크웨어가 배터리 보증기간을 자기맘대로 6개월로 단축해서 운영하다가 결국 이번에 공정위에 걸렸습니다.
제품 패키지에 표기된 기간대로 A/S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배터리가 소모품이란 이유로 기간 맘대로 단축해서 운영하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벌금을 때린거죠.
사실 배터리 A/S 기간은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축소 운영했던 부분이라 벌금 액수도 팅크웨어의 2배인데요, 벌금 액수가 생각보다 매우 적다는 생각이 드는건 아마 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소모품이라 A/S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새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호갱님~"
이렇게 해서 털린 소비자들의 천문학적 비용에 비한다면 이번 벌금은 새발의 피 수준이겠죠.
다만, 벌금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가 나선 만큼 이 문제가 제대로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