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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여...
오늘 용산 AS센타 다녀왔습니다.
로직스컴퓨터에서 만든 컴퓨터를 2년전에 삿는데~
그만 메인보드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AS받으러 갔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완제품컴퓨터는 메인보드같이 핵심부품은 품질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에게도 물어봤습니다.
LG상사에서 하는 말 무조껀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홈피 보여줬는데~
나는 그런거 모르고 무조껀 1년이라고 그럽니다. 자칭 AS센타장이라는 인간이...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받던지 맘대로 하라는군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걸어 상담을 햇는데~ 하는말 분명 법에는 AS3년이라고 명시는 되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어 중재해서 구제받지않으면 방법이 없다는군여..
아마 LG상사놈들 그걸 알고 악용하는거 같네여..
솔찍히 보드값은 얼마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LG상사 제품은 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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