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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edaily 전설리기자] 엔씨소프트(036570)는 28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자사 온라인게임 `리니지II`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의 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신청서에서 "지난 20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리니지II`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결정과 관련,
동일 매체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기존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혼란이 따르고 있다"며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의거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내용 조정을 요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와 관련해 각 심의기관
간에 동일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심의내용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또한 신청서를 통해 "동일 매체물에 대해 이중의 중복 심의를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염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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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리 기자 (sl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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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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