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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간(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영상, MP3 음악파일 등 디지털콘텐츠의
무단복제가 어려워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오폴더, 브이셰어, 피디박스 등 P2P 프로그램을 사용해 ‘킬빌2’ 등 최신영화 파일을
무단으로 주고받은 네티즌들이 국내 판권을 가진 태원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소송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이 업체는 네오폴더를 포함,
총 9가지의 P2P 프로그램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다른 P2P 프로그램도 감시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네티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 법률대행사인 동녘의 관계자는 “최근엔 네티즌들이 집중적인 제재대상이 되고 있다”며 “P2P프로그램이
교묘히 법망을 피해갈 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네티즌들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말 유료
음악서비스를 실시하는 소리바다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네티즌들의 불법복제 행위를 방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양정환 사장은
“유료 음악서비스 실시와 함께 P2P프로그램은 기존대로 서비스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우리측에 유료파일을 제공하는 음원저작권자들의 입장을 고려,
상습적인 음악파일 복제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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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문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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