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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정보통신기기 판매전력이 없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단속을 유보하는 `클린스토어(Clean Store)제도를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ㆍ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는 이번 제도는 최근 1년간 형식승인이나 전자파 적합증명(EMI)을 받지않은 불법기기 판매전력이 없는 업체가 향후에도 불법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할 경우 일정기간 단속을 면제하는 제도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단속에 따른 일반 판매점의 영업 불편을 줄이고, 조사단속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 1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올연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파관리소는 올 상반기 불법정보통신기기 단속을 벌여 일본산 디지털 카메라와 중국산 완구형 무전기, MP3플레이어 등 불법제품을 판매한 185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kky@yna.co.kr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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