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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에 이어 대법원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시작된 지 2년 만에 보안 허점으로 잠정 폐쇄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 이번 사건으로 행자부와 사법부는 물론이고 국민이 대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보안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터넷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나 전자정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발급된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5092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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