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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ench.com
인터넷을 배설구로 여기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저질 네티즌들에게 처음으로 법이 몽둥이를 들이댔다.
영어 단어 'Reply'의 줄임말 '리플'로 통하는 게시판의 댓글 문화는 게시판 활성화에 한몫하지만 익명성을 악용한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처음으로 악의적인 리플에 대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과거 '조국평화통일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월북을 감행한 임수경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뉴스에 대해 원색적인 욕설을 작성한 25명의 네티즌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들 가운데 7, 8명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수경씨가 검찰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며, 명의 도용이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악의적인 리플'만으로 사법 처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악성 리플에 대한 고소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장이 되어야 할 인터넷이란 공간에도 사법권이 발동되어 인터넷의 기능을 잃게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개인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수위에서 인정된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와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편 검찰이 IP 주소를 추적해 악성 리플 작성자를 밝혀냄으로써 인터넷 실명제 논란에 대한 정답을 알려준 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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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총통[4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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