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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ench.com
디지털 음원 및 영상에 대한 불법 공유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계는 보다 확고한 대응책을 펼치고 있다.
가장 빨리 대응에 나선 것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 음제협은 우리나라의 음반 산업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며 디지털 음원의 공유로 인한 음악 시장의 총체적 침체되어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미 대표적인 디지털 음원 P2P 서비스인 소리바다는 중지되었으며, 벅스도 한동안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소리바다는 줄기차게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 저해', '사용자들의 자유 의지 저해' 등의 이유로 다른 서비스들을 끊임없이 선보여왔으며 일부 네티즌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음제협은 소리바다의 이런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고 소리바다의 웹하드 방식 파일 공유 서비스인 '파일바다'의 사용자 5명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5명의 한정된 인원을 형사 고소한 것은 이들 5명이 수백개 이상 단위의 음원을 공유해왔으며, 사용자들이 낸 사이버머니의 10%를 소리바다로부터 지급받아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공유를 했기 때문.
이와 같이 실질적인 작곡가나 가수, 프로듀서, 음반사 등에게는 전혀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 현재의 P2P 서비스에 질릴데로 질린 음제협이 P2P 업체들과 '합법적인' 유통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
음제협은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파일바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대량 유통자'를 형사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형사 고소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일. P2P가 근원을 없앨 수 없는 '악의 싹'이란 인식을 그만 버리고 성의있는 자세로 P2P 업체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더불어 P2P 업체도 P2P 기술을 사장시키고 싶지 않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수익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간 침해해 온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우선은 P2P 자체를 합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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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총통[4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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