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방송국에 배치하는 무선종사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016년 9월까지 감면기한이 1년 연장되면서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 원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방송국에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 기능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송국 무선종사자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이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과 방송현장간의 직무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송분야 국가기술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관련 자격자 약 5천7백명의 일자리 확보 기회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말경 즉시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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