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동통신 망이나 초고속인터넷 망이 없는 사업자(혹은 개인)도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군요.
개정되는 내용은 KT, SK텔레콤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들은 재판매를 원하는 사업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망을 임대해 줘야 하고 기존 지배적사업자들은 재판매 사업 시 일정 정도 시장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런 법 개정으로 통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시장 자율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11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소비자에게 얼마 만큼의 혜택이 돌아갈지 기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