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이 미니홈피에 허니패밀리 곡을 스크랩 해놓은게 있었는데,
그로 인해 저작권 고소를 당했답니다.
100만원 합의금 이구요. 관련 해서 검색해 봐도 답이 없더군요.
합의를 안할 경우,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인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 보통은 합의를 한답니다.
완전 비공개로 하던지, 아예 지우던지... 하세요.
며칠전에 모르는 분이 쪽지를 보내서 모모 가수의 곡으로 80만원 합의금을 냈다고, 다른 건 몰라도 해당 가수 곡은 지우라고 쪽지를 보내왔더군요. 살펴보니 스크랩해온게 있긴 한데, 소리샘으로 음원도 구입한 곡이더군요. 제 블로그에 국내 가요가 전무한데 그 곡은 완소 이나영 님의 "아는여자" 삽입곡이라서 올려놨었는데.. 그렇더군요. 지우고 나서 구입한 곡인거 알아서 괜히 지웠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ㅋ
어쨌든 저작권 고소 의 계절이 다시 왔나 봅니다. ㅡ_ㅡ,
80~100만원 정도라고 하니 혹시나 있으신 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