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갑자기
고양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작년 11월에 매도한 아파트가 비과세 아닌듯하다는..헉-0-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고,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고 하더니...
10분 후에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네요...헐
진짜 10분 동안 심장이 벌렁벌렁 거렸다는...휴 다행-0-)y-~
원래
장모님 사시는 집과 기존 살던집, 지금 입주한 아파트의 입주권
이렇게 3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8월에 장모님 집은 장모님에게 등기이전, (등기시점 1가구 3주택)
작년 11월에 기존 살던집은 매도,(매도 시점 1가구 2주택)
작년 11월에 입주권 가지고 있던 아파트 완공하여 입주..(지금은 1가구 1주택)
결국 11월 매도한 집을 매도 시점 기준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 라고 생각하고 처리 했는데,
맞아서 다행이네요..휴-0-)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