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허위신고는 기각 됨.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서 소를 신고인에게 할수가 없음.
그래서 시청을 상대로 하면 무적건 진다.라는 소리임. (시청에서는 제대로 일처리를 했으니 그에 따른 피해액을 줄수가 없다.)
소를 제기할대는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 모르면? 큰곳을 봐야 하는데 시청쪽에서는 잘못이 없다.(일처리르 확실하게 햇으니)
그런 신고인에게 직접하면 되겠군요.?
왜냐? 자신들의 절차적으로 처리를 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액이 생기더라도 운수법에 따른 ... ~ 원고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
신고인에게 피해액을 받으면 되는건가 ..?
법무사 들려서 문의를 해봐야 할듯.
누가봐도, 허위신고는 확실한데 신고인의 정보를 모름.(신고인은 눈이 나뿌신가? 운행을 하지 않는 택시 남바를 어찌 신고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감)
사실여부확인서를 법지식이 없는 사람이 진행을 할려고면 어렵다.
법무사나 법원에 가서 자문을 얻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는분들은 없는것도 사실이다.
법무사는 돈달라고 함.ㅡ.ㅡ;
어려운 말로...애기....
내가 배워서 이 시간 처리를 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