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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이나 예금을 들면 이자가 발생하고
정부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 예금, 적금 등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4%에 주민세 1.4%가 부가돼 총 15.4% 납부
-> 이 15.4% 도 일정금액 넘어가면 누진세가 붙어 20~30% 로 올라갑니다.
2) 세금우대를 적용받으면 이자소득세 9%에 농특세 0.5%를 합친 9.5%만 납부
-> 세금 우대는 1인당 금융권 총합의 한도가 있습니다. 만20세 이상 1000만원까지, 만60세 이상 3000만원까지
3) 2금융권 비과세는 1.4% 농특세만 납부
->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2금융권 통합으로 3000만원까지 한도이고, 미성년자 가입 불가네요.
4) 생계형 비과세는 이자에 대해 세금 0% 납부
-> 만60세 이상의 특정 사람들만 적용 되고, 최고한도 3000만원 이네요.
합니다.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발생하면 누진제가 되니
돈 많은 분들은 알아서 조절 하실듯..^^
ps - 돈이 적은 분들이라면, 신협/새마을 비과세 3000 -> 저축은행 세금우대 1000 -> 일반적금 순으로 돈을 채우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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