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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L모뎀 자급제 4분기 도입
박창신 기자 (디지털타임스)
2001/07/31
정보통신부는 오는 4.4분기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소비자가 ADSL(비디칭대지털가입자회선) 모뎀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ADSL 모뎀 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주요 ADSL 사업자들에 대해 오는 3.4분기중 모뎀 인증규격을 마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지역별로 사용가능한 모뎀종류를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모뎀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종전처럼 통신사업자에게서 모뎀을 빌려 쓰거나 인증시험을 통과한 모뎀을 직접 구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통신사업자들은 모뎀을 일괄 구매해 고객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장비입찰에서 선정되기 어려운 중소 모뎀 제조업체의 판로를 막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ADSL모뎀가격은 제조업체 수의 증가로 인해 6만∼7만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정통부는 지난 6월 모뎀자급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사업자들에게 요청했으며, 최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에서 올 4.4분기 도입을 목표로 한 실시계획을 제출받았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에 소비자의 모뎀선택권, 구매모뎀 사용시의 하자보수 책임 등을 규정하고, 모뎀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모뎀임대 사용고객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케이블모뎀의 경우 소비자들의 모뎀자급제 요구가 크지 않고, 장비간 호환성이 높아 두루넷 등 주요 사업자들이 모뎀의 직접 구매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자급제 실시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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