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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치료행위도 의료행위...
대법원에서 단지 자석만을 가지고 치료행위를 했더라도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군요
제도권에서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
100살넘으신 장병두 할아버지 이야기를 아시는지...
제도권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기적같이 살려내신 할아버지...
그러나 의료면허가 없다고 힘겹게 법정에서 싸우고 계시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의사나 한의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현재의 의료법...
그러면 환자를 포기하지나 말던가...
현재의 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의 대체의료를 찾아나서고 또 효과를 보신분들이 많은데....
무엇이 정답일까요....
대체의료 행위는 위법이다 - 찬성
위법이 아니다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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