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단통법은 네모다
기간 : 2014년 10월 1일~10월 15일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실시됐습니다.
법 취지는 일단 보조금 정책을 투명하게 개선해서 소비자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지만
오히려 최신 고가폰의 보조금이 축소되고 저가제품의 출고가는 올라가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통사들이 단통법 실시에 맞춰 새로운 위약금 제도를 신설하면서 2년 약정 계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시행 초기여서 문제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 혜택은 줄고 단말기 가격은 올라가고 위약금 부담은 커진 3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보드나라 회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단통법은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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