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KT가 요금제 약정할인에 따른 위약금, 일명 위약 3을 없애기로 한 데 이어 LG유플러스도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 폐지 실시는 SKT의 위약금 제도 폐지가 실시되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아직 자세한 방식과 적용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SKT는 기존 요금제는 유지하지만 약정할인 위약금을 받지 않고, KT는 약정할인금을 반영한 금액 요금제인 순액요금제를 통해 위약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LG유플러스는 SKT 방식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요금 약정할인 위약금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사용을 전제(보통 24개월)로 약정을 맺고 가입할 때 통신사가 할인해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로, 가령 3만 4000원짜리 요금제를 7000원 할인받아 27000원에 가입하면 중도 해지 시 할인받은 1만6000원을 기간에 비례해 반환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월 부터는 요금 할인에 따른 위약금에 더해 휴대폰 구입시 제공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약정 기간내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하는 일명 위약 4가 실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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