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비자단체가 삼성전자와 중국의 오포(Oppo)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pcworld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2일) 중국 상하이 소비자 위원회(Shanghai Consumer Council)가 삼성과 오포의 스마트폰에 선설치된 소프트웨어(블로트웨어, Bloatware)가 너무 많고, 사용자들이 삭제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상하이 소비자 위원회는 이렇게 설치된 블로트웨어들이 저장공간 및 시스템 자원을 차지하고, 사용자 몰래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등, 쾌적한 사용자 경험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3에는 44개의 블로트웨어가 삭제가 불가능하며, 오포의 스마트폰에서는 47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사전 설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와 오포측에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중국 국립 소비자 협회(the national China Consumers’ Association)는 이번 소송을 지원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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