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법률·인터넷정책 전문가, MCN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자가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심야(22~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했다.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크리에이터, BJ)를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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