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닌텐도가 R4 등의 불법 장치 위법 판결에 힘입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한국닌텐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1일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NDSL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R4, DSTT 등의 일명 '닥터 툴'이라 불리는 불법 장치를 수입/판매하려던 업자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근거한 형사처벌(벌금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R4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NDSL용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은 웹하드나 P2P, 포털 사이트 등의 인터넷상에 위법으로 복제되어 업로드 되고 있어 간단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이를 NDSL에서 돌리기 위해서는 플래시 메모리에 데이터를 옮겨 일명 닥터 툴이라고 불리는 불법 장치를 사용해 NDSL에서 구동해야 한다.
한국닌텐도는 NDSL에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어 위법 복제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지만, R4 등의 불법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효과가 무력화 되어 복제된 게임의 구동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그 동안 불법 장치를 국내 수입해서 판매하던 업자들은 한국닌텐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R4 등의 장치에서 복제 게임 구동 기능을 삭제하고 멀티미디어용 주변기기처럼 판매하면서 게임 구동이 가능한 별도의 펌웨어를 따로 배포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으나, 이번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장치 수입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한 판결로 인해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닌텐도 코다 미네오 대표는 "R4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판매는 인터넷상에 위법으로 업로드 된 복제 게임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R4 등의 불법 장치의 수입/판매를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호한 자세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닌텐도는 R4 등의 불법 장치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 위법 복제 게임 프로그램을 업로드하는 게시자 및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공급 사이트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근거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여서 이번 불법 장치 위법 판결과 함께 NSDL 불법 복제 게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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