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사 SKT와 KT에게 USIM 이동성을 제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 회의를 개최해 WCDMA 사업자인 SKT와 KT가 USIM(범용 가입자 식별모듈) 이동성을 제약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 명령과 함께 SKT에는 20억원, KT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USIM 카드는 WCDMA 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는 카드 형태의 칩으로 지난 2008년 7월 방통위는 여러 단말기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의 USIM 잠금장치 해제를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인 SKT-KT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들 이통사가 ①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②USIM 이동 제한기간 설정 ③USIM 단독개통 거부 ④해외 USIM Lock 설정 등의 행위를 통해 이용자의 USIM 이동을 제약한 것으로 보고 2009년 12월에 실태점검을 거쳐 올해 1월 사실 조사에 착수한 결과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휴대폰 보호서비스는 단말기에 타인의 USIM을 장착하면 동작하지 않는 무료 부가서비스로 단말기 분실 및 도난시 타인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사업자 내의 USIM 이동을 차단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설정하도록 했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 SKT 응답자 가운데 77.4%, KT 응답자 가운데 55.5%가 무단으로 가입되었다고 한다.
또한 SKT와 KT가 본사와 대리점간의 단말기 보조금 정산 등을 이유로 가입후 익월말(30~60일)까지 USIM 이동을 차단하고 있으며, USIM만을 판매한 후 회선을 개통해줄 것을 요청할 시에는 단말기 정보(IMEI) 등록을 이유로 단말기 제시를 요구하며 USIM 단독 판매 및 회선 개통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이들 두 이통사가 국제로밍서비스 수익 유지를 위해 자사 판매 단말기에 해외 USIM 잠금장치를 설정하도록 제조사에게 요구하여 이용자가 해외 체류시 본인의 단말기에 해외 이통사의 USIM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T와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 가입 행위는 즉시 중지토록 하고 ▲휴대폰 보호서비스 무단가입 회선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USIM 단독개통 허용,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 등에 대해 3개월 내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월 내에 사업장, 대리점 등에 공표(SKT: 9일, KT: 10일)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4개 유형의 위법 행위 가운데 이미 양사에서 자진 시정한 USIM 이동제한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통사가 IMEI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 미인증 단말기 또는 국내 미개통 단말기의 경우에는 서비스 가입시 단말기 제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이용자가 USIM만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WCDMA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고,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해제에 따라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단말기와 서비스의 결합구조를 완화함으로써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창출하여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 유통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향후 등장하게 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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