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2년 3월 29일로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3GHz 대역 WiBro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한 KT와 SK텔레콤에 대해 이를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와이브로를 LTE와 병행 발전시킨다는 정책 방향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와이브로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KT와 SK텔레콤은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 30MHz폭, 27MHz폭을 7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방송통신관련 주요 단체, 학회, 연구기관 등 방송통신, 경영, 회계분야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지난달 21~24일간 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 결과 두 회사 모두 심사항목별 60점이당,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 재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었다고 방통위는 설명하였다.
방통위는 3년 후와 5년후에 중간점검을 통해 두 사업자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8개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5개월씬 각각 주파수 사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KT와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실제 매출액의 2%인 139억원, 173억원을 각각 정부에 납부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09년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 해소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와이브로 주파수를 ‘무선랜 중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적정한 할당대가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방통위는 추진전략으로서 LTE·와이브로 병행발전을 설정하고, 최근 급증하는 3G·LTE 트래픽 분산과 데이터 중심 서비스망으로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원천기술인 와이브로의 기술경쟁력을 유지·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① 지하철·고속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커버리지 추가 구축과 시내·광역 버스 등에 공공용 공유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② 보다 싼 가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3G 및 LTE 결합요금제와 와이브로 단독상품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며, ③ 데이터 중심의 WiBro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노트북·태블릿PC·개인용 공유기(에그/브릿지)의 보급에 주력하고, ④ WiBro와 LTE가 공통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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