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유
발의연월일 : 2004. 3. 9.
발 의 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렸습니다.
-글쎄요 여기서 노무현만 이명박으로 고쳐서 그대로 제출하면 될것 같은데
1. 이명박과 뉴라이트 집단은 헌법에 나와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고 교과서까지 뜯어고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덕분에 광복회 회원들이 건국훈장 반납운동 중이죠 임시정부가 건국이 아니고 이승만이 건국시킨것이니
이명박과 측근 뉴라이트에서 터져나오는 수많은 식민지 근대화론 발언들
2. 고소영 강부자.....대통령 부인의 언니게이트 이런건 뭐 말 하면 입아프고
3. 747 주가 3000 호언 장담이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를 도탄에 빠뜨렸고
낮은 성장율이 아니라 이젠 마이너스 성장이 확정적이죠
다수당 한나라당의 횡포로 FTA 비준안 상정시 야당의원의 출입을 막는 전대미문의 의회독재
국민 기본권 침해요소가 다분한 2MB 7대 악법 강행처리 시도 언론장악 시도
문제의 7대 악법들 대충 보면 이렇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서민은 없고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강부자법 )
주요내용: 종부세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 완화, 대기업 법인세 인하
2. 재벌특혜법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 특혜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금산분리 완화, 출차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순화출자규제 완화
3. 비정규직 기간 연장법 (자본가 입 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무 확대, 최저임금 삭감, 노조 무력화 노린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4. 의료민영화법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양극화 불러올 의료민영화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보험회사 이윤 위한 보험업법 개악. 외국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건강보험 붕괴, 의료비 폭등
5.사이버 통제법(국민감시법)(불통 정부의 사이버 통제법 (국민감시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6.집회 시위법 개정안(촛불집회에 데인 MB '집회의 자유' 봉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불법시위집단소송제, 복면착용 금지, 벌금 강화 등
7.국정원 강화법(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 임시조치 의무화, 휴대폰 감청, GPS 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국정원 권한 강화(직무범위 무한 대확장), 개인단체 홈피 무차별 접근 가능
언론장악 을 위한 악법은 다릅니다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위해 몇가지법안을 입법한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요언론사와 재벌에게 방송사를인수운영토록 입법을 한것입니다 언론 분활를 위한 입법때문에 파업하는것입니다
언론장악 7대악법
1 언론중재법
2 신문법
3 방송법
4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5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 전파법
7 저작권법
위 조치를위해
1.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
2.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다.
3.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3.번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문제는 이 악법들이 고작 한두달전에 얼렁뚱땅 만들어져서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법임이 분명한데도
제대로된 토론 한번 없이 한나라당의 다수당의 표로 얼렁뚱땅 통과될 상황에 처했다는것이죠
특히 사이버 모욕죄 국정원법 집시법 언론 장악부분은 일반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거의 예전 70년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결과를 보여줄텐데
이것에 대해 대 국민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한나라당은 지난 4월 총선 승리가 국민의 뜻 이라며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는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이죠 선거에서 한번 승리한것이 그들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것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이들은 뻔히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
만일 이 법들이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처리된다면
이것은 더이상 국회가 자기기능을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거수기임을 자인하는 꼴이되고
야당의원들의 대량 의원직 사퇴가 줄을 이을것이며 이들과 재야세력은 국회밖에서 시위로
장외투쟁을 계속하게 될테고 여기에 다수의 시민이 합세하게 되면 또 이것을 경찰력으로 진압하는 악순환이 계속될것이
너무나 뻔한데
이명박정권은 예전 촛불시위 때려잡은 경험과 이 강화된 집시법 사이버 모욕죄 언론장악을 통해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다고 믿는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자신들의
기본권 침해하는 악법들에 대해 무시하고 지나가리라 생각하는지 어쨌든
작년 말과 올해 초의 민주당의 국회점거를 통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가 안되면 다수의 힘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고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다수의 한나라당 때문에
통과는 안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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