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허접프로그래머
/ 2009-11-07 22:10/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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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ㅡㅡ;; 이번처럼 노골적인 범법행위가 저질러 졌음에도 그것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는 말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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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avenger
/ 2009-11-08 12:06/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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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방적으로 미디어법의 부당한 제정 절차를 묵인하고 그것을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판사는 9명 중 고작 3명 뿐이라는 것이죠.
저도 허접프로그래머 님처럼 판결 내용이 그렇게 나온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법기관이 단순히 미디어법을 제정한 정치인들을 돕기 위해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언론 매체에서는 판결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전혀 전해주지 않고 단순히 기사 작성자에 의해 타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므로 미디어법 문제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최대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인 시점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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